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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다음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5.4% 원천징수) 적용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 어마어마 하다는데… | 한국경제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 어마어마 하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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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45%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금융소득 조회 클릭 후 본인 인증 진행
- 이자 및 배당소득 내역 확인
4. 금융소득 절세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분산 투자: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금융소득을 분산하여 2,000만 원 이하로 유지
- 세금우대 상품 활용: 연금저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활용
- 해외 주식 배당금 관리: 해외 주식 배당금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증권사에서 확인 후 신고
금융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므로 미리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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