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신청한 연도의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5월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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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제도
2024년부터는 반기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 앱, ARS 1544-9944, 홈택스 PC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