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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by 4파이터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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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4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 의하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법률 위반 사항: 제6조(근로시간), 제16조(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제17조(임금 지급 방법), 제20조(연차휴가), 제21조(휴일 근로 규정), 제22조(근로조건 변경), 제47조(산재 보호), 제53조(퇴직금 지급), 제67조(안전, 보건 관리), 제70조(여성, 미성년자 근로), 제73조(교육 및 훈련 의무) 등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명령 위반: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 한국경제

 

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한경 CHO Insight

www.hankyung.com

 

이 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사용자와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벌칙 조항은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도 위반하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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