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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기준

by 4파이터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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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얻을 경우, 연금액의 일부가 차감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감액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감액 대상 소득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소득이 합산되어 연금 감액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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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이 감액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월액 기준: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 A값: A값은 매년 변동되며, 2024년 기준으로 월 2,989,237원입니다.

즉,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3. 감액 계산 방법

연금 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초과 소득액: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A값을 뺀 금액이 초과 소득액입니다.
  • 감액률: 초과 소득액의 5%가 연금 감액률입니다.
  • 감액 금액: 연금액에서 감액률을 곱한 금액이 감액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이 3,500,000원일 경우, 초과 소득액은 3,500,000원 - 2,989,237원 = 510,763원입니다. 이 초과 소득액의 5%인 25,538원이 연금 감액 금액이 됩니다.

 

4. 감액 기간

연금 감액은 노령연금 개시일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감액 한도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금 감액의 최대 한도는 전체 연금액의 50%입니다. 따라서, 연금액의 절반 이상이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6. 신고 의무

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연금액 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액 기준과 한도가 명확하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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