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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특정 가족 구성원이 대상이 됩니다.
1. 배우자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까지…65세 가장, 국민연금 더 받는 꿀팁 | 한국경제
아내와 어린 자녀까지…65세 가장, 국민연금 더 받는 꿀팁 [일확연금 노후부자]
아내와 어린 자녀까지…65세 가장, 국민연금 더 받는 꿀팁 [일확연금 노후부자], 은퇴한 수급자, 매달 연금 4만원 더 받는 꿀팁 1988년부터 운영중인 부양가족연금 2024년 기준 배우자는 연 29만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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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
연금 수급자의 자녀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녀
또한, 결혼 전에 얻은 계자녀도 포함됩니다.
3. 부모
연금 수급자의 부모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부모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4. 기타 가족
부양가족연금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이러한 가족이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이러한 가족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부양가족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연 293,580원(월 24,460원)
- 자녀 및 부모: 1인당 연 195,660원(월 16,300원)
이러한 지급액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이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부양가족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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