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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 의무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작성 내용, 제출 절차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는 특정 업종과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유 정제 및 처리업: 원유를 정제하는 공정에서의 안전 관리.
-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 석유 제품의 제조 및 위험 물질 취급.
- 폭발물 제조 및 저장업: 폭발 가능성이 있는 위험 물질 관리.
-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을 다루는 생산 공정.
- 기타 유해·위험 물질 취급 사업장: 법령에 따라 규정량 이상의 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운영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law.go.kr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내용
공정안전보고서에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작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안전자료: 위험 물질 목록, 설비 목록 및 공정도면,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등.
- 공정위험성 평가서: 잠재 위험 요소 분석 및 사고 예방 대책.
- 안전운전계획: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 안전 작업 허가, 근로자 교육 계획 등.
- 비상조치계획: 비상시 대응 조직 및 절차, 비상 장비 목록, 주민 홍보 계획 등.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절차
공정안전보고서는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및 준비: 공정안전보고서 2부와 심사 신청서를 준비.
-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신청서 제출 후 안내받은 계좌로 수수료 납부.
- 심사 및 승인: 전문가 심사를 통해 보고서 내용 검토 및 승인.
제출 시기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변경이 있을 경우, 착공일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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