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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건강, 사고, 또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주요 내용과 사용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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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 가능한 사유
-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휴교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공식 행사 참여: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병원 진료 동행: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또는 사고: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유급 및 무급 여부
- 유급 휴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유급일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무급 휴가: 유급일수를 초과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4. 신청 방법
- 증빙 서류 제출: 휴가 사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통신문,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간 단위 사용 가능: 유급 휴가는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연가와 별도로 제공되므로, 연가를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시 상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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