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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고 고지한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경우는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를 고지하는 행위가 법적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경우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고지하는 방식이나 그 표현이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를 끼친다는 공포감을 주었을 때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를 고지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 협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예고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황과 표현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취재 요청했더니 기자에게 생긴 일 | YTN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취재 요청했더니 기자에게 생긴 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1년 3월 16일 (화요일)□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아래 텍스트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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