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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산정특례는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핵 환자 산정특례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원 대상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 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핵 치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 적용 기간
산정특례는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치료결과 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치료 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 치료 종료일로, "사망"은 사망일로,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산정특례가 종료됩니다. - 등록 및 종료 절차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및 종결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서 결핵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결핵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비용 계산기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결핵 환자 산정특례는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핵 환자와 가족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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