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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산정특례

by 4파이터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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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 산정특례는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핵 환자 산정특례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산정특례란?
    산정특례는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결핵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2. 지원 대상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 환자 중 결핵 치료가 진행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 상병으로 확진받아 공단 또는 시·군·구청에 산정특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범위
    결핵 산정특례는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에 대해 적용됩니다. 결핵 치료와 관련된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식대는 현행과 동일하게 5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4. 적용 기간
    산정특례는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치료결과 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치료 결과가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 치료 종료일로, "사망"은 사망일로,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산정특례가 종료됩니다.
  5. 등록 및 종료 절차
    결핵을 치료하는 모든 요양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 및 종결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기관에서 결핵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와 결핵환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 법적 근거
    결핵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비용 계산기 < 조회·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결핵 환자 산정특례는 결핵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결핵 환자와 가족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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