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된 업무는 안전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시, 현장 안전 점검 및 관리, 안전교육 실시, 사고 예방 및 대응, 그리고 기타 안전 관련 업무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합니다.
건설 안전 관리자가 하는 일(ft. 안전 관리자 현실, 안전 관리자 자격증)
건설 안전 관리자가 하는 일(ft. 안전 관리자 현실, 안전 관리자 자격증)
건설 안전 관리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평균 출근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오전 6시 50분에는 전 현장의 근로자들이 모두 모여 아침체조를 합니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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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이 자격을 통해 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안전관리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대상이 결정됩니다. 도급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선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50명 이상의 현업 근로자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공사 금액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배치기준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은 공사 규모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사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안전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신 안전 관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임신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에는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 신고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제때 선임하고, 적절한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