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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자재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설통로는 경사로, 계단, 사다리,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등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로 설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경사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사로 설치 기준
- 경사도: 경사로의 경사각은 30도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폭: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자재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안전난간 설치: 경사로의 양측에는 추락 방지를 위해 상부 난간(높이 90~120cm), 중간 난간(높이 45~60cm), 발끝막이판(높이 10cm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계단참 설치: 경사로의 높이가 7m를 초과하는 경우,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한 이동을 도모해야 합니다.
- 지지기둥 간격: 경사로의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재료 선택: 경사로에 사용되는 목재는 미송, 육송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이어야 하며, 손상이나 부식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미끄럼 방지: 경사로의 경사각에 따라 미끄럼 방지 막이의 간격을 조정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시공하중,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비한 설계를 통해 안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설치 기준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 설치 기준
가설통로(경사로, 계단, 수평통로, 승강용 트랩)의 설치기준 정의 : 공사 기간 중에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 종류 : 가설 수평통로, 가설 경사로,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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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치 기준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사로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규와 표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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