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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사금액과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금액 기준: 총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도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 법규동향 < 안전보건 뉴스 < 기사본문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이 달라진다 ,, 확대 범위와 요건은? - 세이프티퍼스트닷뉴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위험성평가,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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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며, 겸임이 가능합니다.
- 12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며, 겸임이 가능합니다.
- 800억 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이 중 1명은 전문 안전관리자여야 합니다.
- 1,500억 원 이상 2,200억 원 미만: 안전관리자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이 중 1명은 전문 안전관리자여야 합니다.
3. 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도급 시에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사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공사금액으로 보아 도급인만 선임하면 됩니다.
4.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학력 및 경력: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과 일정 기간의 관련 분야 경력을 요구합니다.
-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자의 역할
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안전 교육: 근로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합니다.
- 현장 점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 사고 조사: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6. 안전관리자 선임 시 유의사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전문성 확보: 전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 법령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 안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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