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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으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의 종류와 이수 시기, 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기본교육
- 대상: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건설기술인
- 내용: 직업윤리, 소양, 안전, 건설기술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 이수시기 및 이수시간 기술인 구 분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ㆍ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종전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로 건설기술
edu.kocea.or.kr:4443
2. 전문교육
- 대상: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 능력 향상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최초로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3. 품질관리 교육
- 대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내용: 품질관리 전문능력 배양 및 실무 능력 향상
- 시간: 35시간 이상
- 이수 시기: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러한 교육은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며,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건설기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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