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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관련법령

by 4파이터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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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하도급관리계획서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과 하도급 계획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1.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 대상 공사: 이러한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장기 계속 공사 및 계속비 공사: 연차별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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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 관련 매뉴얼

하도급관리 업무안내서

news.seoul.go.kr

 

2.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및 서식

하도급관리계획서는 다음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 시: [제24호 서식]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시: [제24호의 2 서식]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하도급관리계획서 포함 내용

하도급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 전체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하도급자 선정 방식과 선정 기준: 하도급자 선정 시 적용할 방식과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상자: 하도급을 받을 업체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상 공사의 주요 공종: 입찰 전체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공종을 포함해야 합니다.
  •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 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포함해야 합니다.

 

4.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 시 유의사항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작성: 계획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변경 시 통보: 하도급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하도급 관리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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